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과 신협 5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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