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되는 녹취시스템은 통화 연결 전에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녹취 사실을 고지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촉구하는 안내 설명과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이다.
또한,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이 발생하거나 장시간 통화(20분 이상)가 이어질 경우, 통화 종료 안내 멘트가 송출되며, 안내 이후에도 악성 민원이 지속될 경우, 통화가 종료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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