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위원회 회의 모습 (인천시청 제공)
인천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법인 편중이나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 이후 2024년까지 총 4,516개 사업, 약 76조 원 규모의 사업에 7,129개 법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에 따라,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순환 선정 방식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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