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평택시 관내에 설치된 주소 정보시설물 중 대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낡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사진으로 제보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시 관내에는 도로명판 1만 136개, 건물번호판 6만 206개, 기초번호판 607개 등 총 7만 1천332개의 주소 정보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작년에 시 자체 시설물 유지보수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제보 등으로 5천여 개의 주소 정보시설물을 교체한 바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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