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와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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