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
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부담보가 적용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없으면 보험사의 보장 책임이 발생한다. 문제는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의 해석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는 부담보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소혜림 변호사는 "가입자는 추가적인 진단과 단순한 경과 관찰을 구분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소견이 이를 명확히 해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담보 해제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입자는 보험 가입 전 유방 결절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유방 부위가 전기간 부담보로 설정되었다.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건강검진을 통해 유방 결절 크기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유방 결절 크기 증가가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가입자는 의사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담보 해제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과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가입 후 5년 동안 추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60605 판결에서도 "단순한 건강검진이나 정기적인 경과 관찰은 추가 진단으로 볼 수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부담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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