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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일수록 법률 조력 절실…감정과 법 모두 다루는 접근 필요

황성수 CP

2025-04-14 13:19:48

법무법인 두우 상속 전문 심보문변호사

법무법인 두우 상속 전문 심보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상속은 가족의 일이자, 동시에 법의 문제다. 특히 한 가족 안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간에 상속을 둘러싼 온도 차는 큰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한다. 최근에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국내 형제들끼리 상속 협의를 마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에게는 사후 통보만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두우의 심보문 변호사는 이러한 갈등 사례에서 법률적 해결뿐 아니라 감정적 중재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단순한 알림만 받은 상태에서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처리 방식은 정당성을 떠나 감정적 상처와 갈등을 키우게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속 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형제 중 한 명이 부모의 병간호를 전담했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는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법률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더욱이 형제들 간 연락이 수십 년간 끊긴 경우, 상속 절차 중 갑자기 실종된 듯한 형제가 나타나거나, 정작 필요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를 해외에 있는 자녀가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거리와 시간이다. 해외 거주자는 빈번한 입국이 어렵고, 한국의 법률 절차나 서류 준비에 있어 현지에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이 핵심이 된다.

심보문 변호사는 이러한 해외 상속인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해외에 거주하며 상속 문제를 겪는 분들은 실제로 국내 형제들과의 소통도 어렵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위임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역삼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법인 두우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무적 쟁점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무 경험은, 복합적인 국제 상속 문제 해결에 있어 큰 강점이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선다. 심 변호사는 재산 내역 조사, 상속 관계 정리, 감정 조율, 합리적 협의안 제시는 물론, 해외 상속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법률 절차를 대신 수행하며, 장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조력을 제공한다.

상속 갈등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는 시대,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도 상속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 이들에게 심보문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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