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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만으로는 부족… 임시처분·보호처분도 적극 검토해야

이수환 CP

2025-04-16 09:00:00

사진=이범주 변호사

사진=이범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할 경우, 이 때부터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된다. 가정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예서는 가정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가정폭력의 유형은 폭행 상해, 유기, 학대, 강간, 강제추행, 감금, 명예훼손,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정폭력처벌 수위는 범죄 유형에 따라 해당 범죄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 예컨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존속폭행이나 특수협박과 같이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즉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임시조치에는 가해자의 격리부터 접근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위탁, 구치소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임시조치를 취하려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급한 상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된다면 경찰이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신청을 통해 긴급임시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법원은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처벌과 별개의 내용이다. 보호처분으로는 접근 금지, 친권 제한, 사회봉사,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이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으로는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친권 제한, 면접교섭권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범주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게끔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의 여러 조치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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