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시의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함으로써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협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