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민 변호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대를 통해 양측이 다양한 이혼 쟁점들을 타협해 원만한 이혼까지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특히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거나 직접 출석하고 싶지 않은 유명인들이 주로 활용한다.
조정은 성립만 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하다. 이때 작성한 조정조서는 이혼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특히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법원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조정조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내용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 전 단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나 전략은 추후 재판까지 감안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치 않은 결과를 맞이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 이혼을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처음부터 논의,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협의가 안 되는 사안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는 물러서면 안 되는지 등을 대화해야 한다.
더불어 가정사항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조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가사조사는 재산분할을 비롯해 여러 중요한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
한 번 조정이 성립하면 수정, 불복이 어려운 만큼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위자료 등 청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 재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조정이혼 시에는 재판까지 진행을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협의이혼보다 빠르다고 해서 무턱대고 조정에 들어갔다가 강제력을 발휘하는 조정 조서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사전에 꼭 검토 후 진행하길 바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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