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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