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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경미한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

이수환 CP

2025-05-07 10:30:00

이진채 변호사

이진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군대 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군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약 1,6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1,181건에서 증가한 수치로, 군 내 성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민간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게다가, 고의성이나 물리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불쾌감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군검사 출신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군 특성상 폐쇄적 구조와 위계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고, 사소한 접촉이나 잘못된 의사소통이 과장되거나 오해로 번져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군인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가 병행되기 때문에, 한 번 혐의가 제기되면 명예와 진로, 전역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군형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군복을 입은 순간, 민간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군대 내 접촉, 장난,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다. 억울한 군인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군형법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시작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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