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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률,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보장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5-09 10:38:08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연금부문 대표.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연금부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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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다. 수익률 제고, 가입률 확대, 그리고 연금화다. 이 중 수익률 문제는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바 있다. 오늘은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절반, 기업의 1/3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가입률이 더 낮은 이유는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입률을 높이려면 노후 준비가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가입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원할 것이기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면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 문제는 가입하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 법률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구조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IRP 가입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 기업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누적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사외 적립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다. 퇴직연금 도입 초기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사외적립 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점차적으로 완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작아 금융기관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계륵'과 같은 존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사업자 지위를 부여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가입률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법률 개정을 통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압적인 의무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가입률 제고와 더불어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20년을 맞는 지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가입률 확대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퇴직연금이 모든 근로자의 튼튼한 노후 보장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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