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황선 변호사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성관계 여부가 외도 판단의 핵심 기준이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판단의 기준도 달라졌다. 이제는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정신적 유대감이나 감정적으로 지나친 교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법원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연인처럼 잦은 만남이나 사적인 메시지 교환, 애정 표현 등이 입증되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즉,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해도 부부간의 성실 의무와 정조의무 위반 여부가 인정될 만큼 부적절한 관계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입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 주어지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록, CCTV, 동료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불법 촬영이나 위치추적, 흥신소 의뢰 등을 통한 자료는 소송에서 채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그 적절성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소송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상대방의 인지 여부’다. 오피스와이프로 지목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설령 정서적 교류를 넘어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직장 내 관계인 만큼 대부분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보도 중요하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정보가 미비할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황선 변호사는 “오피스와이프와 배우자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직접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오피스와이프를 상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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