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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 증액 청구까지… 양육비에 관한 법적 기준과 절차

이수환 CP

2025-07-05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이나 별거 이후 가장 현실적인 갈등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문제다. 많은 이들이 양육비는 미래 지출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법원은 이혼이나 별거 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한 이력이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역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심지어 자녀가 성년이 된 후라도 과거 수년간 발생한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일괄 청구의 부담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이 아닌, 실제 지출, 생활비인지 치료비인지 여부, 상대방의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양육 비용을 의미하며, 협의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분할 지급이 일반적이며, 자녀의 거주 환경, 건강 상태, 부모의 소득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양육비를 정한 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성장하고, 교육비나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 초기 합의된 금액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양육비 증액 신청’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증액 신청 시 △자녀의 복리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변화 △물가상승 △특별지출(교육, 치료 등)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양육자가 실직하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상승한 경우 등은 대표적인 증액 사유로 본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이미 일부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뒤 청구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양육비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지급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채권추심, 법률지원, 긴급지원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법적 권리인 만큼, 무조건적인 양보나 체념보다는 제도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직결된 권리 문제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앞으로 받기 어려운 양육비 문제가 있다면 양육자가 자녀 대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단, 상황별로 필요한 법적 전략이 다른 만큼,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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