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일 공무원이 직무상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인지해야 할 것은 공무원 성비위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의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공무원은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강등이나 정직,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파면이나 해임 등과 같이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혜택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되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임용 자체가 불가하다.
다만 징계가 당사자의 생계와 경력, 사회적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지거나 억울한 면이 있다고 느낀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성비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처분은 사회적 여론과 기관의 입장이 반영되어 사안보다 과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성비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형사소송과 절차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소송을 접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고웅 행정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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