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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일반적인 모욕죄와 달라… 공연성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수환 CP

2025-07-10 09:00:00

사진=홍석일 변호사

사진=홍석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군 조직에서 ‘하극상’은 무례한 행위를 넘어, 군 기강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된다. 특히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가한 경우, 사과한다고 해결할 수 없으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해 처벌될 수도 있다. 상관모욕은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죄목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반 모욕죄에 비해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는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관모욕과 일반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는 ‘공연성’ 요건의 유무다. 일반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반면, 상관모욕죄는 둘만 있는 자리에서도 상관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나 비하 발언이 있었다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 상관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경우 2년 이하, 공연히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공연히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엄격한 처벌 경향이 뚜렷하다. 소수의 인원만 있는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도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공연성’ 요건 없이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죄가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발언의 내용, 표현 방식, 당시의 맥락과 장소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상관모욕이 인정될 경우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뒤따른다. 파면, 해임, 강등 등 군인의 직업적 지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향후 사회 복귀에도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된다. 직업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타격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법적 특수성 때문에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에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 취하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어 논리를 잘못 설정할 경우, 형사 책임과 징계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홍석일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는 군대 내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모욕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발언의 진위뿐 아니라 그 맥락과 표현 수위까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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