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12(토)

“미성년자약취유인, 채팅앱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전초전”

황성수 CP

2025-07-10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2024년 1월, 강원 춘천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들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11세에서 13세에 불과하며, 채팅 앱을 통한 접근과 거짓말 유인 전략이 심각하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 건수는 2020년 196명에서 2022년 258명으로 30%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약취유인’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공간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새로운 진입로가 되고 있다”라며,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문하고 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혼 중인 부모가 법원 명령에도 불응하고 5세 자녀를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약취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약취·유인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는 디지털 접근 수단이 개입될 경우 기존의 유인·약취 혐의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강간죄·준강간죄 등과 병합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채팅로그·메신저 대화 내역·GPS 위치 추적·CCTV 영상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정에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고의성 유무, 범행 계획성, 지속 범행 여부 등을 입증한다.

피의자 측 변호인이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으로는 ▲디지털 증거 분석 - 채팅앱 접속 기록과 GPS, 메신저 로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 및 만남 준비 과정을 밝힌다. ▲자유 이동 의사 여부 검토 - 피해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하에 외출했는지, 유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함으로써 약취 유인죄 성립 가능성 완화를 모색한다. ▲양형 요소 확보 - 자발적 반환, 피해자 가족과의 신속 합의, 심리치료 노력 등은 판결 형량 감경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보호자 측은 즉각적인 신고와 메신저 대화 캡처, 친구·목격자 진술, 앱 내 위치 정보, 경찰 신고 문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 유인 의도를 법정에 입증하는 것이 필수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디지털 접근을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시작점이다. 특히 미성년자약취유인은 피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중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채팅앱 등 신종 수단을 이용할 경우 법정형이 더욱 강화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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