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미라 변호사
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인지청구는 친생자가 아닌 자녀가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인정받고자 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본인뿐 아니라 손자 등 직계비속,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다.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에게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제소 가능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인지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다. 가장 강력한 입증 자료는 DNA 유전자 검사 결과이며, 법원도 이를 핵심 증거로 본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불리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사진, 진술서 등은 부수적 자료로서 친자관계를 보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사실관계 및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정적 호소나 추측에 의존할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 생부 또는 생모와 자녀가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거나, 실질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처럼 지내온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문자·사진·만남 기록 등 정황 증거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이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1개월 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한다. 인지신고가 이뤄지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며, 이후 친권·상속·부양의무 등 여러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인지가 인정되면 출생 시점부터 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나미라 변호사는 “인지청구는 그 특성상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과, 증거의 정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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