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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정당한 법적 권리 확보 위해 필요해

이수환 CP

2025-07-23 09:00:00

나미라 변호사

나미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혼인 외 출생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인지청구소송은, 단순한 가족 관계 확인을 넘어 법적 지위와 권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다. 인지가 이뤄지면 출생 시점부터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며, 이에 따라 상속권, 부양청구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등 다양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인지청구는 친생자가 아닌 자녀가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인정받고자 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본인뿐 아니라 손자 등 직계비속,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다.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에게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제소 가능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인지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다. 가장 강력한 입증 자료는 DNA 유전자 검사 결과이며, 법원도 이를 핵심 증거로 본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불리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사진, 진술서 등은 부수적 자료로서 친자관계를 보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사실관계 및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정적 호소나 추측에 의존할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 생부 또는 생모와 자녀가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거나, 실질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처럼 지내온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문자·사진·만남 기록 등 정황 증거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이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1개월 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한다. 인지신고가 이뤄지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며, 이후 친권·상속·부양의무 등 여러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인지가 인정되면 출생 시점부터 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나미라 변호사는 “인지청구는 그 특성상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과, 증거의 정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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