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앞서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왔다” 며 “이번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은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포공항 고도제한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부작용과 주민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국제기준 개정안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종 개정안은 규제 대상 확대와 제한 강화가 병행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양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를 맞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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