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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점장들, 신용불량 부동산업자와 '검은 유착'

수억원 불법대출·감정평가 조작으로 뒷돈 수수…집행유예·벌금 선고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8-07 15:53:52

농협 지점장들, 신용불량 부동산업자와 '검은 유착'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울산지역 농협 지점장들이 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와 결탁해 수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과 토지 감정평가 조작에 가담한 사건이 법정에서 단죄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지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동료 지점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500만원, B씨로부터 6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A씨는 2022년 울산 모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업자 C씨의 청탁을 받아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 실거래가 6억3천만원인 C씨 소유 토지를 담보로 총 6억2천만원을 대출해준 것이다.

농협 규정상 실거래가의 80%인 5억400만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A씨는 98%가 넘는 금액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인 친누나를 동원해 매매계약서상 매수 금액을 7억8천만원으로 부풀려 대출 기준을 조작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실거래가 5억2천만원인 C씨의 다른 토지에도 5억1천만원을 대출해줬다. C씨가 신용불량자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가로 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감정평가까지 조작한 또 다른 지점장

B씨의 범행은 더욱 조직적이었다. C씨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고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달라는 청탁을 들어줬다. B씨는 담당 부하직원과 공모해 C씨 토지의 감정법인을 재배정하는 등 평가금액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결과적으로 C씨는 부풀린 평가금액을 바탕으로 총 7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불가능했던 규모였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의 정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정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을 청탁한 부동산업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감정평가 조작에 가담한 B씨의 부하직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역 금융기관과 부동산업계의 유착 고리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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