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역할 요청 ▲행정 편의주의 산물인 불합리한 규제 재검토 등 국가 차원 결단 촉구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 위한 서명운동, 공청회 참여 등 시민 연대 필요 ▲규제 철폐 이후의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선제적 비전 수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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