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화재안심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며, 갑작스러운 피해 앞에 도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화재안심보험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다가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범위와 보장금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도민의 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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