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10월 15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총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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