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0.15(수)

음주뺑소니 처벌, 갈수록 강화되는 이유는?

이수환 CP

2025-10-15 09:00:00

사진=안형록 변호사

사진=안형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인명을 경시하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그에 따라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고, 법적 처벌 수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도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 위반과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더욱이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유기하고 도주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 자체로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행위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서 무기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이른 새벽, 교외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참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 ‘도주’가 결합되면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 자체보다도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원이 음주뺑소니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인명경시적 범죄로 간주하며,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온 배경이기도 하다.

행정 처분 역시 엄격하다. 음주 상태에서 도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최대 5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된다.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부담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이 가해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민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음주뺑소니 사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사고 여부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고 이후 행위, 진술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컨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면 감형 여지가 존재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거짓 진술이나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판례에서도 법원은 음주와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를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하며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망을 위협하고 생명 존중 문화의 기반을 흔드는 범죄로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의 문제를 넘어선다. 단순한 실수나 과실로 간주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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