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유형 ▲추진 절차 ▲관련 서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해 공무원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업무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시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 변동과 부서 의견을 연중 수렴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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