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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으로 월 100만원 받아도 세금 0원..."주택연금, 아직도 모르세요?"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10-17 09:49:39

이호근 부동산연금박사.

이호근 부동산연금박사.

[이호근 부동산연금박사]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런데 많은 고령층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집'이다. 문제는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비 걱정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요즘 고령층 사이에서 "내 집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좋다는데, 혹시 불리한 점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따라온다. 과연 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온다. 부천에 사는 75세 김 노인 부부의 사례를 보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던 이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약 111만 원씩 평생 받으면서 생활비 걱정이 크게 줄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 편하다고 한다.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은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은 갚지 못하면 신용에 타격을 입지만,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국가 제도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공사가 부도가 나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집을 담보로 맡겼다고 해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다. 가입자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신 동안은 평생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즉, 사는 집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제도인 셈이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이미 받은 연금액보다 적게 수령하는 일이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면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이 돌아간다. 손해 볼 일이 없는 구조다.

더 놀라운 건 세금과 복지 혜택 부분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닌 '대출금'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복지나 건강보험에도 불이익이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택연금은 대출의 일종이라 비과세다. 매달 100만 원을 받아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세금은 0원이다.

둘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산정이나 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주택연금을 받아도 기존 복지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 고령자나 1주택자가 주택연금 가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25~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용 담보 설정 시 등록면허세 감면도 적용된다.

정리하자면 주택연금은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이 생기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집값 하락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국가가 보증하고, 세금 부담도 없다. 거주권은 평생 보장되고, 기존 복지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내 집이라는 자산을 활용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택연금.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상담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내 집으로 평생 연금 받는 시대, 이미 시작됐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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