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존엄한 언어이자 생존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에는 파주시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점자의 활용 및 보급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점자자료 제작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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