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인 대규모 군부대 주둔 환경을 활용하여 파주 쌀의 소비를 확대하고, 민ㆍ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파주 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과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쌀 소비 활성화 및 파주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파주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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