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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