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은 21일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대행 사무가 명확한 절차와 기준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 남설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위탁 사무에 대해 별도 근거가 없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는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돼왔다. 이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례안에는 ▲공공위탁·대행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 설치 ▲위탁·대행 시 시의회 동의 의무화(법정 사무 예외) ▲위탁 기간 3년 이내, 재계약 2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탁기관의 전문성·시설·경영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협약체결 후 사무명·기관명·기간·사업비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매년 공공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부당 사례에는 계약 해제 및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동의와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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