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당진시의 새로운 돌봄 정책으로,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10월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914만 7,000원)인 가구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사전 교육(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충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교육 수료 여부와 돌봄 시간 및 내용 등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 수당이 지급되며, 부정수급 시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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