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전경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재정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공공부지와 생활시설 등을 활용한 분산형 전력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알뜰전기요금제’를 도입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전력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전력 복지를 책임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모든 시민이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에너지 보장과 알뜰전기요금제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가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는 수도권형 전력 안정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대를 열어 국가 전력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알이백(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문산정수장,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알이백(RE100)에서 분산에너지로 이어지는 ‘에너지 혁신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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