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과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병원 방문, 장보기, 학생 통학 등 기본적인 생활권 이동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통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주민들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제도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조례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대상 마을 선정, 운영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이용 현황을 정기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고덕희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대체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도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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