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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문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 법적 대응 전략은?

이수환 CP

2025-10-31 09:00:00

배우자 외도 문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 법적 대응 전략은?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배우자의 외도는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긴다. 배신감과 분노, 허무함이 뒤섞인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도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뒤바뀌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여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뿐 아니라 혼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단순한 친구나 지인, 동료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문자나 대화만으로는 법적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거나 평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은밀한 애칭을 주고받으며 소통했다면 정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호텔 출입이나 은밀한 만남, 신체 접촉 등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카카오톡, 이메일, 호텔 출입 기록, 탐정 보고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활용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녹음이나 무단 위치 추적과 같은 불법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활용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지만, 현실에서 불법 증거는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위자료는 외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대체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기간 반복된 외도나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하다. 반면,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사회적으로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외도를 인지한 즉시 신속한 법적 대응이 권장된다.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육권은 외도 사실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도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양육 능력과 환경이 우수하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외도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했거나 재산을 낭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혼과 외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때는 양육권과 재산분할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에 직면하면 감정에 휘둘리기 쉽지만, 법적 대응에서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외도와 관련한 모든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며 “냉정한 판단과 정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때, 상처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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