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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 내용증명부터 가압류 소송까지

이수환 CP

2025-11-03 12:00:00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점점 악화되면서 공사대금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공사 진행이 더뎌지고 그로 인해 또 자금경색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지급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소송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상없이 완료했으나 애초에 약속했던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대금지급을 촉구하는 소송이다. 소송 제기 전 상대방에게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해 자발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공사계약 및 공사기간,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을 적고 일정 기한 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객관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짧은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론 기일을 정하며 필요할 경우 감정 및 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은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비롯하여 공사대금 지급 약정, 추가공사 합의 등이 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수집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공사대금미지급된 총 대금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연이자는 6%가 적용되지만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건설전문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공사범위와 금액,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시 절차가 수월하다”고 당부했다.

건설전문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공사대금소송, 물품대금미지급소송, 공사대금가압류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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