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화 변호사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실질적 혼인생활이 존재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명확해야 하고,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측면에서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분담하는 정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으로 부부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했는가’이다.
법률혼과 비교하면 사실혼은 상속권이나 유족연금 수급권 같은 법적 권리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을 사실상 부부관계로 보며,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명의 재산의 일부를 분할받거나, 부당한 관계 파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 제2항에 준한다.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분할 대상은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다. 기여도 산정에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정신적 지원 등 가정 유지에 기여한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쪽이 수입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를 전담했다면, 이는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요 증거로는 공동명의 부동산, 통장·보험 관련 문서, 가족·지인 진술서, 혼인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문자·SNS 기록,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 기재 사실 등이 있다.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면,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결정한다.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일방적 이탈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면, 법원은 혼인 기간과 생활형태, 책임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사실혼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으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 분할, 예·적금·보험 귀속, 재산분할 거부, 자녀 친자관계 및 양육비 문제가 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법리 적용이 어렵고, 감정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을 대비하기 위해 공동재산은 가능한 한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생활비와 저축 내역을 각자 명의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사진, 메시지 기록 등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 시 간단한 사실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준비가 있으면 사실혼 해소 시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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