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문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가급적 이를 가정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핵가족화 및 여성지위의 향상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자산 형성에 있어 상속이 가지는 영향 등이 증대하며 상속문제는 어느덧 가정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실제 상속에 관한 관심은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26년은 향후 상속제도에 있어 오래도록 기억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크게 2가지 변화를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유류분제도의 변화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 사후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상속인의 생존권,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법적 제도이다.
이러한 유류분은 1979년 시행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설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대하여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고(다만,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였을 뿐 형제자매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② 패륜적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 ③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기여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5. 12. 31.까지 대체입법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유류분을 인정하되 피상속인을 장기가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 및 재산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기여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본인의 부양에 대한 대가 및 고마움의 보답으로 상속재산을 준 경우 이러한 기여상속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유류분제도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에 향후 어떻게 유류분에 관한 조항이 개정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권상실제도의 시행이다. 유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더하여 국회는 2024. 8. 28.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은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속권 상실제도는 2026. 1. 1.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으로서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실제 상속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패륜적인 자녀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만약 상속권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을 받지 못하게될 뿐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속권 상실제도는 향후 피상속인의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은 향후 상속문제, 특히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설계를 함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법무법인 율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여러 상속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상속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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