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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 소송 고의성 입증이 관건

이수환 CP

2025-11-07 13:50:50

사진=민경택 변호사

사진=민경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던 시절에는 바람을 피운 상간자와 배우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는 오로지 민법으로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만이 가능해졌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다.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았어도 경제적 문제나 자녀 문제 등으로 곧바로 헤어짐을 택하지 못하거나, 간곡히 용서를 비는 태도에 한 번은 참고 넘어가 주는 피해 배우자들도 많다.

하지만 한 번쯤은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배우자와 달리 상간자는 그렇지 못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첫째는 두 사람의 외도가 실제로 있던 일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둘째로는 상간자가 본인이 만나는 사람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다.

외도 사실 입증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다. 두 사람의 대화 속 연인처럼 보이는 대화나 사진, 영상, 또는 차량 블랙박스 속 대화 내용, 내비게이션 목적지,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및 출입하는 모습을 담은 CCTV가 대표적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카드 기록은 부수적으로 제출하면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출장이나 홀로 숙박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보다 명확한 증거가 되는 CCTV를 수집해야 하는데, 보통 건물이나 도로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고 길어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그전에 신속하게 대리인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외도 사실은 위 자료들로 입증했다고 해도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은 더욱 까다롭다. 상대방이 발뺌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접근하면 상대로부터 고소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SNS 프로필 속 기혼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 속해 있는지를 살피면 증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A 씨는 남편이 직장에서 동료와 외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다.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찾았고, 대리인은 두 사람의 외도 사실 및 상간자의 고의성을 파악하려 적극 조력했다. 숙박업소 CCTV를 통해 직접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간자가 배우자와 직장 동료이며 심지어 A 씨 결혼식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을 결혼식 사진으로 입증했다. 결과적으로 상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A 씨는 법원으로부터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택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대부분의 상간자는 본인은 상대가 기혼자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에 반박할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늦지 않게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이 마음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합법적 증거를 모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니 조속히 법적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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