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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통해 만난 배우자 연봉·직업 모두 거짓말…이혼 소송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황성수 CP

2025-11-15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했다가 자신이 알고 있던 배우자의 직업과 연봉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산 소재 공기업에 근무 중인 30대 이 모씨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연봉 1억의 대기업 과장이라고 소개받은 배우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정작 결혼 하고 보니 배우자의 연봉은 1억이 아닌 5천만원 수준이었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과장이었다. 게다가 결혼 전에는 빚이 없다고 했으나 결혼 직후 1억이 넘는 대출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배우자의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을 끝내고 싶을 때 선택지는 크게 혼인 ‘취소’와 ‘이혼’이 있다.

혼인 취소는 법원의 판결로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다. 반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앞으로 해소하는 절차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혼인을 결정하는데 배우자의 거짓말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판례에서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취소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거쳐야 한다.

배우자의 거짓말 역시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배우자가 경력, 학력, 수입 등을 속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 846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결혼정보업체도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 건을 훌쩍 넘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변호사가 직접 부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수원, 의정부, 인천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하며 이혼 과정에서 겪게될 어려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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