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체납액 122억 원)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9명(체납액 43억 원)이며, 공개 내용은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내용 등이다.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한 바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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