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4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함께 고시원 등으로 위장 전입해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서 생활하는 고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지방세 4천만 원 징수와 납세보증서 2건 확보 외에도 압류 자동차 1대를 공매장으로 강제 견인 조치했고, 지게차 1대를 현장에서 이동 제한 장치(족쇄)를 체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강제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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