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마을행정사 위촉과 운영을 통해 시민 고충 해소, 무료 행정상담, 교육·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마을행정사 상담 신청 대상, △위촉 및 해촉 기준, △상담 방법 등 운영 절차 등이다. 송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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