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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