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 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파주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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