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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