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는 해당 시설을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및 직접 사용을 개시한 후 4년 미만(2022년 이전 취득: 5년)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는 최근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지난해 입주한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및 의왕테크노파크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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