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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하천 내 낚시행위 금지 계도

이정훈 CP

2025-12-11 19:36:10

주요 하천 낚시행위 전면 금지 (평택시 제공)

주요 하천 낚시행위 전면 금지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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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평택시는 겨울철 철새 도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안성천, 진위천 등 주요 하천에서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은 일부 낚시터를 제외한 모든 하천구역이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돼있으나, 질병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평택지역 국가하천인 진위천, 오산천과 지방하천 전 구간에 철새가 다수 서식하여 바이러스 확산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하천변에서 낚시할 경우 장화나 바퀴있는 장비, 낚시 의자의 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12월 초 하천 출입구 및 하천변 산책로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계도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차단에는 바이러스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하천 낚시행위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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