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1990년 구입해 현재까지 소유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1993년 철거 멸실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 건축물대장 복원을 요청했으나, 관련 부서는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민원인과 부서 담당자를 만나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민원인에게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안내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건축물대장을 복원하기로 했다.
김진홍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인과 행정 부서가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민원인과 행정 부서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충민원은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 및 우편(시청로 50, 파주시청 본관 1층)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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