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989교 중 기설치 학교 132교에 1,046대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학생 안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 충전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미설치 학교 857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의무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위한 의무시설 제외를 비롯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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